“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 시, 과태료 최대 천만원 부과”

소방청, 2일 올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발표

  • 기사입력 2019.01.02 15:30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소방청)
(사진출처=소방청)

2019년 새해부터는 피난시설을 폐쇄한 다중이용업소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도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올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2일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먼저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에서 과태료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한다.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소방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견본주택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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