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국회 통과...“정말 막을 수 있을까?”

국토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의결
노동계 “강제력 없고 분류작업 대책도 없어”

  • 기사입력 2020.12.24 18:1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택배 노동자의 근로 여건 보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가운데 국회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응답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심사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주 골자다. 또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입법과제로 생활물류법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생활물류법이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6년간 위탁계약 개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 외에는 모두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택배상자 분류작업에 대한 해결책도 해당 법안에는 없다. 지난 6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법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었지만 10월 발의된 수정안에서 다시 제외돼 노동자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도 택배기사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탄연휴를 앞 둔 상황이라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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