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남편이 무시한다고 살해한 부인, 징역 12년 확정

당첨 이후 수차례 폭언한 남편에 앙심 품어
피고측 과잉방어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 기사입력 2020.12.24 18:1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동행복권 복권통합포털 갈무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동행복권 복권통합포털 갈무리)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과 말다툼하다 살해를 저지른 부인이 결국 징역 12년의 중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세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편을 살해한 부인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 B씨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약 7억 8000만 원의 당첨금을 얻은 이후 A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흥분한 B씨가 흉기로 A씨에게 위협을 가했고, A씨는 흉기를 빼앗아 B씨의 머리를 20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자신이 남편에게 위협을 당하던 상황에서 과잉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A씨가 받은 형은 징역 12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타격한 부위는 머리 부분으로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며, “B씨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A씨는 계속 둔기로 내리쳤다. 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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