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1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모집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선발인원 확대, 가점 추가 등 제도개선

  • 기사입력 2020.12.28 09:3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한 내년도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이면서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시작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내년도 들어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확대했다. 매년 1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했던 사업은 높은 성과를 보이자 2021년부터 전년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18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여성·다문화·가족 동반을 대상으로 선발 가점을 부여한다. 그동안 여성 청년 농업인의 창농 기회 확대,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확산 추이 및 가족 단위 농촌 이주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선발 요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내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 동반 신청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외근로 허용 기간도 확대한다.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농외근로 허용 요구에 따라 1년 최대 2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허용해 왔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 짧아 영농초기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농외근로 허용 기간을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여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며,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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