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1월 중순 지급”...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2차 지원금보다 50~100만 원 늘어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마련

  • 기사입력 2020.12.28 18:3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의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둘째주부터 지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29일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늦어도 설 명절 이전에는 모든 대상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받는 금액은 2차 때보다 50만~100만 원 가량 늘어난 최대 300만 원 수준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임대료 지원이 명목이지만, 반드시 임대료 납부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과 더불어 이번에 추가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관련 업종과 홀덤펍도 해당된다.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은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PC방의 경우 2차 때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 2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번에 집합제한 업종으로 바뀐 뒤에도 같은 액수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고용취약계층도 지원한다.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마련된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며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하고,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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