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 배민 사려면 요기요 팔아야”...조건부 인수 승인 결정

독일 딜리버리히어러 배민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배달앱 시장 독점화 우려해 결정

  • 기사입력 2020.12.28 18:3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배달요기요. (사진=배달요기요 앱 갈무리)
배달요기요. (사진=배달요기요 앱 갈무리)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2위 업체인 요기요의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인수한다고 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태클을 걸었다. 공정위가 내건 승인 조건은 하나, ‘요기요 매각’이었다.

시장을 독차지하는 거대 배달앱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배미과 요기요 간 경쟁 구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대안이다. 공정위는 이 조건을 달고 28일 DH의 배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년간 배달앱 회사 할인쿠폰 실험 자료, 음식점별 매출액·수수료 자료, 설문조사, 외부 시장연구보고서 등을 입수하고 각종 분석을 마친 뒤 두 회사 간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 배달앱 관련 이해관계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에서 우아한형제들(배민)과 DH(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의 점유율 합계는 작년 거래금액 기준 99.2%로 1위다.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 98.8%포인트나 차이나며 쿠팡이츠, 카카오 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다른 사업자의 점유율은 모두 합쳐도 0.8% 수준에 불과하다.

1주문 1배달을 통해 빠르게 크고 있는 쿠팡이츠 역시 배민·요기요가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통합이 소비자와 음식점에도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민과 요기요 간 할인 프로모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대상 쿠폰 할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을뿐더러, 수수료 할인 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두 회사가 합친 후 수수료를 올려도 음식점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4월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는데 이를 실증 분석해보니 수수료가 인상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 결합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DH의 배민 인수로 인해 배달앱 시장뿐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시장과 공유주방 시장에도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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