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원도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복원’ 명령

  • 기사입력 2019.01.03 12:55
  • 기자명 박광래 기자
김재현 산림청장(사진 왼쪽)이 지난해 12월 12일 강원도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산림청)
김재현 산림청장(사진 왼쪽)이 지난해 12월 12일 강원도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기간이 2018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곳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다.

그동안 산림청은 당초 약속했던 전면복원을 위해 강원도와 수차례 협의했으나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하며 약속 이행을 거부해왔다.

이번 명령으로 강원도는 당초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의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복원에 소요될 예산은 약 8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림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부서 제시한 복원비용 4000억원 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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