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 연장 요청...정부의 선택은?

1월 중 공식 제출 예정...산업부 검토 중
허가 취소시 수천억대 구상원 소송 예고

  • 기사입력 2020.12.31 16:3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본부 원자력 발전기 운전 현황.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본부 원자력 발전기 운전 현황.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내년 2월이면 마감되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 사업 허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31일 정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발전 사업 허가를 연장해달라는 내용을 문서화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내년 1월 중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수원의 구두 전달을 받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그해 말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아직 공사계획 인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 기한 마감은 내년 2월 26일, 한수원은 이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2년간 다른 신규 발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한수원의 새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뿐더러,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수천억 원대 구상권 소송 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

또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사전 제작에 5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 두산중공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수원으로서는 연장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 만약 산업부가 이를 허가해준다면 차기 정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전념하고 있는 현 정부가 원전 건설 허가까지 내줄 지는 미지수다. 물론 수천억 원의 구상권 소송을 우려해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산업부의 결정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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