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영농도우미 지원 더 받는다

농식품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인상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도 1만 원 올려

  • 기사입력 2021.01.01 13: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내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1년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1350원 올라 3.1%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43,650원 인상한 이후 2년 만에 지원금액을 올린 것이다.

이로써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8,726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0년 11월 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0,499명, 장애연금 3,637명, 유족연금 179,020명으로 총 753,156명이다.

내년부터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 대비 1만원 오른 8만 원이다. 14.3% 인상됐다.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는 2018년부터 3년간 7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이번 인상안에서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올렸다.

농식품부는 지역농협을 통해 연간 16천여 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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