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살리는 녹색제품 사세요”...환경부, 녹색소비 생활화 계획 시행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발표
지역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등 추진

  • 기사입력 2021.01.04 10:5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사진=환경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친환경소비 생활화를 추진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환경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을 통해 친환경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환경적 가치를 소비하는 친환경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성장잠재력이 큰 민간분야 녹색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판매촉진, 녹색소비 거점 활성화 등 녹색소비 기반을 강화한다. 녹색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녹색매장을 확대 지정하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녹색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없는 소분판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녹색특화매장’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현재 8곳에서 2025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소비자 양성,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 지역별 녹색소비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

수요자 중심의 녹색제품도 확대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녹색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한다.

개인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고 성인용 기저귀, 방진망 등 국민체감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녹색소비생활의 영역 확대를 위해 유통·포장, 실내청소, 여행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도 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 환경성인증 취득비용 및 사용료를 경감하고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성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상담(컨설팅)기관 연결 등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의 녹색소비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그린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소비문화를 확산한다.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소비자 생애주기별 녹색제품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소비 아이디어 대회, 인기 캐릭터 활용 등의 각종 행사로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인다. 아울러 그린카드로 온라인 상품을 결제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카드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경제체제와 녹색제품 연계로 녹색제품의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공유·구독경제와 녹색제품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 유형을 개발하고 녹색 공유·구독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화 대상선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국내유망 녹색제품 생산기업이 해외 녹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 일상 속에서 녹색소비문화가 확산되어 민간분야 등 녹색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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