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공법 이용 담합 꾀한 시공업체 7곳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 6300만 원 부과 조치

  • 기사입력 2019.01.03 13:31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허공법을 이용해 담합을 벌인 시공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3일 수백 건에 이르는 공사에서 담합을 벌인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시공사 7개사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중 6개사에 과징금 9억 6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콤팩션그라우팅’(Compaction Grouting System, CGS)이라고 불리는 공법을 설로 공유하며 낙찰사·들러리사 등 관계자들과 담합을 벌였다.

CGS공법은 연약한 지반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진동이나 소음, 폐기물 배출이 적어 환경 측면에서도 우수한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덴버코리아이엔씨가 개발해 1998년 특허 등록해 사용권을 갖고 있었다.

덴버코리아이엔씨는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6개사에게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고 담합 계획을 짰다.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으면 특허권자가 지닌 사용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각자 여러 공사 발주처에 CGS공법을 활용토록 사전 영업을 벌였고, 발주처가 이 공법을 쓰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전영업을 벌인 업체가 수주권을 갖는 걸로 합의했다.

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서로 협약서를 만들어 작성했고 각사 대표들로 ‘CGS공법 협의회’까지 꾸렸다. 협의회는 발주처에 사전영업을 벌였음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제일 먼저 내는 업체에게 수주권을 줬다.

수주권을 쥔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일부 물량을 배분받았다. 수의계약때는 수주권을 쥔 업체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식으로 도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물량담합, 거래상대방 제한, 입찰담합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 이유태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이라며 “유사 특허공법 시공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도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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