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 3사 5G 요금제 가입 강제’ 공정위에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법성 지적
참여연대 “소비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해야”

  • 기사입력 2021.01.11 18:4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단말기 5G 요금제 가입 강제 행위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이통 3사는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라며,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정위에 신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통 3사의 5G 가입 강제 행위에 대해 참여연대가 언급한 위법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와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3조의2 제1항 2호 및 제5호 후단) 및 부당공동행위(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위반),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다.

참여연대는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이 까다롭고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렵다”라며, “국민들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의 강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인지 조사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통3사에게 엄중한 과징금 처분 및 소비자들에 대해 단말기와 LTE·5G 서비스 간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만~5만 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이통 3사측에 요구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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