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코로나19 명부에 휴대폰번호 말고 ‘개인안심번호’ 적으세요

AI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다음달부터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 기사입력 2021.01.26 18:5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네이버 QR코드 체크인 모바일 화면. (사진=환경경찰뉴스)
네이버 QR코드 체크인 모바일 화면. (사진=환경경찰뉴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의 목소리가 줄곧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할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이뤄진 총 6자리의 개인안심번호를 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5대 민간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도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12월까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우수·보통·미흡)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집·제공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 도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가명·익명 처리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수칙에는 개인정보보호 핵심 원칙과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이용자 등 행위자별로 실천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인공지능 분야 외에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보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4분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또 진단·역학조사·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종합·체계적으로 점검해 법적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라면서,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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