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택배노조 다시 파업 선언...“노사협정서 체결해달라”

노조, 택배사에 노조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 요구
29일부터 총 4천 5백명 택배기사 파업 돌입

  • 기사입력 2021.01.27 19:3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21일 체결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1차 사회적 합의. (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21일 체결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1차 사회적 합의. (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설 연휴를 보름정도 앞두고 택배노조가 총 파업을 선언했다. 27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 자리를 잡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가 줄곧 제기해 온 분류 작업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뒤 6일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지난 이틀간(20~21일)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 조합원 2천 800명은 총파업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천 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 작업을 해놓지 않을시 배송 거부에 돌입한다.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사와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다.

택배기사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특고)이라는 고용 형태의 종사자로,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맺는다. 이 형태의 고용 방식이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와 직결돼 있다.

노조는 택배기사 과로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논의 기구는 이날 오전 택배노조와 만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사회적 논의 기구는 다음날도 택배노조 등을 만나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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