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관리’ 5개년 기본계획 시행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신규 비준 등 반영
장거리 이동 잔류성오염물질 저감 대책 강화

  • 기사입력 2021.01.28 10:1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의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나섰다. 27일 환경부는 이번에 수립한 5개년 기본계획(2021~2025)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이며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제2차 기본계획(2017~2020)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미량 사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유통현황을 파악했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행정처분 강화 및 행정처분 내역 공표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에서 스톡홀름협약 후보물질의 검토‧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선제적 조사 및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 등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기존 농약류 중심에서 특정면제를 동반한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한 국내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등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출수준 파악 및 위해관리를 강화한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로 배출 저감조치 강화, 산업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신규 등재된 과불화화합물 오염원‧노출원 파악 및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위해관리 강화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및 수은 이외의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를 확대하고 배출량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강화를 추진하고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대국민 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다이옥신‧과불화화합물 등 주요 관심물질에 대한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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