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종료...“택배사 임원들 노사협약 직접 서명”

30일부터 업무 재개하기로 선언
노조 “택배현장 과로 구조 바꾸기 시작”

  • 기사입력 2021.01.29 18:4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설 연휴를 보름정도 앞두고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노조에 택배사가 손을 내밀었다. 노조는 29일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최근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에 대해 구체적인 인력 투입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이틀전 다시 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서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을 대표해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각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택배기사 과로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것이 노조측 입장이다.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 역시 다음 달 4일로 확정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실제 투입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5월까지 택배가격 논의를 종결하고 이후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합의로 택배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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