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신청"

치료제 렘데시비르 도입 때와 동일한 절차
2월 중순 이후 6만 명 접종분 도입 예정

  • 기사입력 2021.02.03 15:4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을 이번주 내로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질병관리청은 2월 중순 이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약 6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한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식약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반영해 내린 결론이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도입할 때도 이를 활용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중순 이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 7000도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사와 공급 관련 계약, UNICEF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약 95%를 기록하면서 국내에 들여올 백신 5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총 2회 접종해야 하며 보관과 유통에 초저온 냉동 시스템이 필요한 제품이다.

앞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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