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모정, 4살 여아 화장실에서 사망

부모의 무관심과 오랜 학대로 참혹한 가정폭력 살인사건

  • 기사입력 2019.01.04 17:36
  • 최종수정 2019.01.04 17:5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출처=픽사베이 이미지 갈무리)
(출처=픽사베이 이미지 갈무리)

 

새해 벽두부터 4살 여아가 친모에게 학대를 받고 화장실에서 숨진 소식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4살 여아의 엄마 A씨는 아이를 오랫동안 학대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 A씨는 딸이 숨진 1일 의정부시 신곡동 자택에서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전 3시부터 4시간 동안 화장실에 벌을 세우고 방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숨진 여아를 국과수가 부검한 결과, 전두부와 후두부에서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종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친모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톡톡 친 게 전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친모 A씨는 딸이 사망하던 날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8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돼서야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전에는 의식이 있어 괜찮은 줄 알았고, 오후 3시에 보니 의식이 없어 신고했다”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숨진 4살 여아의 친부 C씨는 현재 친모 A씨와는 이혼한 상태며 지난해 12월부터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남편 C씨의 부재로 친모 A씨가 아이를 계속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있다.

숨진 여아의 친부 C씨는 지난해 6월경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아 이를 본 친모 A씨의 경찰 신고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올해 12월 이혼한 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일이 있기 전, 2017년 5월경에는 친모 A씨가 당시 8세, 3세, 2세에 불과했던 아이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친모 A씨의 무관심이 아동학대로 보고 아이들을 아동보호시설에 맡길 것을 조치했다. 2017년 5월 21일 일시보호소에 입소한 A씨의 아이들은 쉼터와 영아원 등의 보호시설을 거쳐 이듬해 5월 3일 다시 부모의 품으로 안겼다.

경찰은 파탄으로 이어진 가정생활이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며 딸을 숨지게 한 원인이라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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