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바이러스 경고등 켜졌다”...방역당국, 24일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의무화

국민 포함 입국자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입국 전후 세 차례 진단검사도 받아야

  • 기사입력 2021.02.10 17:5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결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초강수를 뒀다. 어떤 국가든 상관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기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국인 58명, 외국인 22명 등 총 80명이다. 지난달 8일부터 방역당국은 외국인 입국자에게만 PCR 음성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적용 범위를 우리 국민까지 넓힌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사례까지 속출하는 가운데 방대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받는 것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 총 3회의 진단검사를 입국 전후 받아야 한다.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하여 기존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과 함께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22일부터는 내국인을 포함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조치하여 PCR 검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모든 격리면제자는 15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한 지 5~7일 안에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앞으로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를 예외없이 1인실에 격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영국·남아공·브라질발 확진자에 대해서만 1인실 격리조치를 적용해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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