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안 해도 중개사에 ‘수고비’ 지급 방안 마련

중개수수료 낮추는 대신 수고비 명목 지급근거 마련
국토부 “강제성 없는 권고안일 뿐, 6~7월 중 최종 발표”

  • 기사입력 2021.02.12 17:2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알아보 때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실제 계약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에게 일종의 수고비를 줘야 하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8일 중개수수료를 최대 36%를 낮추는 동시에 설사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고 최저시급 정도의 수고비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날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토록 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중개사 수고비 제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 지급되는 교통비와 최저시급(8720원)을 더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집을 보고난 뒤 계약이 성사될 시 수고비를 내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매물 보여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부동산에서 통상 무료로 제공해 왔던 터라, 유료화하겠다는 권고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개업계에서는 계약을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손님 응대가 즉각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 감소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중개사가 올린 허위매물에 속아 허탕을 친 소비자에게 보상해 줄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적은 방안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권익위의 이번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지 강제성은 없다. 권익위는 해당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토해 6~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