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 10시까지 영업, 비수도권 완전 해제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하향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은 가능

  • 기사입력 2021.02.15 13:00
  • 최종수정 2021.02.15 18:1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오늘(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되며 수도권 내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곳 등 100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설 연휴 셋째 날이었던 13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 비수도권은 하루평균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여전히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했다. 단,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파티룸 등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약 4만 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허용했던 조치는 완화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대형마트 등 43만 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시간이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한 채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노래연습장 등 52만 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권덕철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