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 청구

거액 회삿돈 빼돌린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이번주 내 최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 기사입력 2021.02.15 18:1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홈페이지 갈무리)

1천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이상 조사를 진행했다. 그해 10월 SK네트웍스와 최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SKC, SK텔레시스의 전직 고위 재무담당자 등 그룹 임직원들을 소환해 최 회장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에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으며 이에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금액이 FIU가 추정한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 매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장비 회사 ANTS가 2015년경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자, 사위와 사돈 일가 등에게 ANTS 지분 전체를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인수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반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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