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이르면 4월 중으로 법안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범부처 TF 꾸려 검토 중”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법리검토 진행

  • 기사입력 2021.02.16 19:1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3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4월 중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라며, “현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손실보상제는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졌을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장기간 확산에 따라 정부가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손실보상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결정에 대해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손실보상 대상, 기준, 규모는 어떻게 하고 법과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내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를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중 어디에 염두를 두고 진행할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 검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피해 지원으로 했을 때 더 탄력성 있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으로 하게 되면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도 있다”라며, “법리적으로 좀 더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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