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마약류 안전사용 강화”...의사에게 적정처방 안내문 제공

온라인 서한 제공 대상 모든 처방 의사로 확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도우미 우편으로도 발송 예정

  • 기사입력 2021.02.22 11:0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식욕억제제) 자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식욕억제제) 자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욕억제제 관련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에 대한 문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처방 의사에게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온라인 서한을 제공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2월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 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할 방침이다.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과 의사 본인의 처방 현황, 처방량 등 기본통계와 자가점검 통계 등을 포함한 각종 통계 등이다.

이번 서한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으로 전체 국민 39.1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91.4%, 연령대로는 30~40대가 58.4%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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