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어긴 사업장에는 손실보상 없을 것”

방역지침 위반 사업주·개인에 경제적 지원 제외 추진
중대한 수칙 위반자에게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

  • 기사입력 2021.02.26 13:5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손실보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더불어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역시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칙을 어긴 개인에게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 과태료와 더불어 해당 사업주에게는 관할 지자체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것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이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대한 수칙 위반을 저지른 자에게는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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