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음식점 메뉴판에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구체적 표시권고
어린이집 등 영·유아 대상 보호기관에 교육 강화

  • 기사입력 2019.01.07 19:10
  • 최종수정 2019.01.07 20:4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구글 이미지 갈무리)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앞으로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구체적으로 표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부안전처에 최근 식품알레르기 발생 증가로 인해 앞으로 일반음식점 메뉴판과 게시물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안내, 홍보방안 또한 마련될 것이며 알레르기 유발여부에 대한 검사, 연구 등을 통해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식품알레르기 증상의 증가는 초, 중, 고 학생에게서도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 ‘초, 중, 고 학생 식품알레르기 증가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는 3.087%였던 수치가 2018년 4.2%로 증가했다.

그리고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특히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쇼크로 사망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아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 관리지침’에는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 국민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등 생활 위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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