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빌미로 딸 등교 안 시키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와 친모

원격 수업 병행하면서 결석 잦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 긴급체포 후 아동학대치사 혐의 조사 중

  • 기사입력 2021.03.03 18:1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를 일삼은 계부와 친모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계부 A씨와 친모 B씨 부부는 등교 첫날 딸 C양과 아들 D군을 모두 등교시키지 않았다. 인천시 중구 한 초등학교 3, 4학년에 각각 재학 중이었던 C양과 D군은 새 학기 등교 대상이었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이들의 결석 사유에 대해 학교 측에 “D군이 폐 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가 어렵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면서 결석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의 결석이 지속하자 학교 측이 여러 차례 가정 방문을 시도했지만 A씨 부부가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A씨 부부와 관련해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온 전력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양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57분경 A씨 부부의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통해서였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양의 턱과 손가락 끝에는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으며 이마에 멍 자국이 있었다.

이에 A씨 부부는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이마 쪽을 부딪쳤고 확인해보니 턱이 다친 것을 확인했다”라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B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 부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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