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제한 속도 초과 시 ‘최대 징역 1년’ 법 개정 추진

지난 해 11월 청와대 민원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39만명 이상 동의

  • 기사입력 2019.01.08 23:2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출처= 구글 청와대 이미지 갈무리)
(출처= 구글 청와대 이미지 갈무리)

지난 해 9월 성남시 내곡터널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하던 차량이 앞 차를 들이받아 크게 충격을 당한 앞 차는 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아버지인 50대 A씨가 숨지고 22세 아들은 크게 다쳤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해 11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냈고, 1달 새 39만명에 달하는 동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갑룡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현재는 과속을 해도 범칙금에 벌점만 받지만, 앞으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에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은 건수는 각각 85건과 97건이나 달한다 발표하며 법 개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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