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계획 감사 결과 발표...“절차적 문제 없어”

감사원 “위법·절차적 하자 확인 안 돼”
산업부 “더는 에너지 정책 논쟁 없었으면”

  • 기사입력 2021.03.05 19:2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감사원.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갈무리)
감사원.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5일 결론지었다.

이날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11일부터 산업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 등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이 주목한 부분은 전 정권에서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변경하지 않고 세운 현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었다. 2년마다 시행되는 전기본은 산업부가 확정하는 것으로 에기본을 기반으로 세우기 때문에 원전을 비롯한 발전소의 건설과 폐쇄 여부도 이 틀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 에기본의 수정 과정을 건너뛰고 2017년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해 8차 전력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후 2019년 6월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번 감사가 착수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차 에기본은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며 수정없이 전기본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결국 감사원이 산업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더는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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