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새해 첫 국무회의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5% 감면 6월까지 연장

  • 기사입력 2019.01.09 19:41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정부는 8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6월까지 5%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낮출 계획이었으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올해 6월까지 새 차를 출고하면 개별소비세율은 1.05%로 더욱 낮아지게 된다.

통상 개별소비세법세율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치기까지 약 2주후 효력이 생기나 개정안은 해당 기간에도 개별소비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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