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 인근 대규모 물류창고 반대 목소리...“국가공원으로 지정해 줘”

환경단체 등,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물류창고 건립 반대
현 법령상 건립 제재 근거 없어...보호구역 지정 주장 제기

  • 기사입력 2021.03.10 14:5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소래습지 생태공원. (사진=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갈무리)
소래습지 생태공원. (사진=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갈무리)

인천 명소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대규모 물류창고 건립 계획을 두고 인천시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 생태공원을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주변 개발 및 건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현 법령상 아무리 반대하고 나서도 이곳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래습지공원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이틀 새 1천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글에서 청원인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갯골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해 습지생태공원의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읍소했다.

청원인은 “인천시와 인근 주민들은 소래습지 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해 인근 물류센터 조성 계획에 반대하고 생태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개인 사유지라서 인천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소래습지공원과 시흥갯골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해 자연 유산 보존은 인위적 개발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위대한 결정을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12에 소재한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30여m 떨어진 인근 부지에는 연면적 8만㎡, 지하 1층·지상 9층 높이 규모의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스터개발은 지난해 12월 말 남동구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남동구는 인천시에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요청했지만 시는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청원과 환경단체의 우려에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고 사업 진행은 보류됐다. 2일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준공업지역이므로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라면서도,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더 다각적이고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과거 폐염전이었던 지대를 습지생물 군락지 및 철새 도래지로 복원한 수도권 유일의 습지생태공원으로 생태전시관, 자연학습장, 염전학습장, 겟벌체험장, 생태조류관찰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도에는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인천대공원까지 10.4km 구간이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각종 희귀 동식물들의 서식장소로써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등이 터전을 잡고 있는 생명의 보고”라며, “이런 곳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가 생긴다면 연일 수천 대의 화물차량이 내뿜는 매연과 분진으로 인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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