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운전자 징역 7년 선고

고속도로 위 위험한 역주행
죄질 가볍지 않아 중형 선고
유족, 강력한 처벌 요구 나서

  • 기사입력 2019.01.09 20:10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5월 30일 새벽 만취한 채로 고속도로에서 막무가내로 차를 돌려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이었던 30대 김모씨를 숨지게 하고 택시기사 50대 조모씨를 중상 입힌 20대 노모씨가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노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수원지법은 이날, 사고를 낸 노모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어린 두 자녀를 둔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언어 장애는 물론 음식 먹기와 배변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에 감정이 북받쳐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하자 법정이 한동안 숙연해 지기도 하였다.

숨진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경남에 있는 교사로 재직하는 아내와 당시 9살, 5살 된 자녀를 만나러 가는 터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 조모씨는 장기손상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자 실망감을 나타냈다. 김씨의 유가족은 “법이 강화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음주사고로 피해를 내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억울한 마음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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