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마감재 육안점검서 정밀안전점검 시행
건축물 관리자 책임강화 강화 등 부실점검 예방키로

  • 기사입력 2019.01.11 08:1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난해 6월에 일어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및 지난 달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노후건물에 대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첫째로 안전점검의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행은 단지 육안으로 진행되어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점검 시 건축물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시 거주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가 중요하나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이 때에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키로 했다.

둘째로는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 및 부실점검을 예방키로 하였다. 이는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부실점검을 예방키로 한 것이다. 현행은 상가·오피스텔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점검결과의 객관성 훼손 또는 부실점검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3천㎡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의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이력관리시스템(‘18.12월 구축)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점검에 있어서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지정 된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에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일반적으로 안전취약 건축물은 실태조사(지자체) 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해 직권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제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하겠다고 밝혔다.(기존의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하여 지자체의 점검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점검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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