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주사 맞고 곰팡이균 집단감염..."유니메드, 보상은 어떻게?"

식약처 품질검사서 진균 확인..."허가 취소 결정"
유니메드, 피해자 속출하지만 보상대책 아직 없어

  • 기사입력 2021.03.17 16:3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유니메드제약. (사진=유니메드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유니메드제약. (사진=유니메드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유니메드제약(대표이사 김건남)에서 제작한 백내장 주사제에서 집단 곰팡이균 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로 해당 주사의 국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유니메드측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눈에 심각한 염증을 앓게 된 피해자들은 '진정성 없는 늦장 사과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에서 김건남 유니메드제약 대표이사는 "최근 발생한 안내염 환자 중 안과수술에 사용했던 유니메드의 제품과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다"라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당사 제품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당사 제품이 사용된 이후 안내염으로 고통받으시는 환자분들께 성실히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라고 밝혔다.

보상대책과 관련해서는 "후유증 발생 여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보상대책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한다"라고 일축했다.

(사진=유니메드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김건남 유니메드제약 대표이사 공식 사과문. (사진=유니메드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지난 1월 28일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유니메드의 유니알주15mg과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 3개 품목의 품질 부적합 및 진균성 안내염 발생 연관성을 확인해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했다는 신고 사례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무균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유니메드의 해당 제품들에서 곰팡이균의 일종인 진균이 발견된 것이다.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 같은 증상을 호소한 신고 사례는 146건이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이중 유니메드의 약물은 136건으로, 93.2%를 차지했다.

실제 식약처는 품질검사에서 나온 진균과 유니메드의 약물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환자 42명의 검체를 비교한 결과 양쪽 모두에서 동일한 균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진균성 안내염을 앓게 된 환자들은 항생제 치료를 받거나 곰팡이균을 긁어내는 시술을 받아야 하며 자칫하면 실명 위험에도 이를 수 있다.

본지는 전국적으로 감염 문제를 낳고 있는 백내장 안구염 증상과 관련해서 제품 보관 문제를 낳은 유니메드제약측 보상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되질 않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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