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산림 침입자들...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2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무단전용 등 103건 적발, 41건 입건, 31건 과태료 처분

  • 기사입력 2021.03.22 14:5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단속 중이다. (사진=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단속 중이다. (사진=산림청)

최근 잇따른 산불 등 산림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지난 한 달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특별단속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불법산지전용(28건)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무허가벌채(5건) ▲임산물 불법채취(2건)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청은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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