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 사태 없도록”...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강화

권익위,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발표
“평가 대상기관 늘리고, 평가 항목 추가하고”

  • 기사입력 2021.03.24 17:3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갈무리)

큰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추가해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4일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해 이해충돌 및 반부패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이로써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총 274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LH를 비롯한 공기업은 전수 평가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40만 명 이상인 곳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확산 등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과 달리 청렴도 향상 노력과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에는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실시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 구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과정 개설 ▲부패현안 발생시 대응 노력 등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등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평가기준을 더 강화했다.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진행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LH 사태로 인해 범정부적 반부패 노력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부패예방시스템을 적극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급 기관에서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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