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사기꾼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교회 교인 616명 대상 135억 원가량 뜯어내
재판부 “피해자들 심리 이용한 죄질 나쁜 범죄”

  • 기사입력 2021.03.24 18: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성의만 좀 표시하면 기아자동차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드릴 수 있어요”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교회 교인 600여 명에게 총 135억 원 규모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의 애절한 심정을 이용해 사기 친 그의 죄질을 무겁게 판단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근로기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과 어떤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 기아자동차 사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한 채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것처럼 600명 넘는 피해자들을 속였다”라며 “범행 경위·기간·횟수를 비롯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취업난 속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죄질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가지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16명에게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며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134억 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교회 목사 B씨에게 작년 8월 고용노동부 서기관에게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피해자 221명에게 취업 알선료를 부풀려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기아차에 취업할 수 있다는 A씨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 374명을 추가로 모집해 A씨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사기 방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를 비롯해 다른 목사 2명을 포함해 총 3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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