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안 국회 통과...“여행·공연업, 영세농민 지원↑”

14조 9391억 원 중 절반 규모 소상공인에게
매출 60% 감소 여행업 지원액 ‘200→300만 원’

  • 기사입력 2021.03.25 16:0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15조 원 규모의 예산이 ‘코로나 직격탄’ 피해계층에 지원되는 가운데 여행·공연업종과 영세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14조 939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 3000억 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5000억 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 예산의 절반 가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쓰인다.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유형(5→7종) 및 지원 단가를 확대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직접융자 1조 원을 신설했다. 1000만 원 한도에 금리는 1.9%다.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에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5000억 원이 신규로 이뤄지며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 원을 새롭게 공급한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 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 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를 지원하고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는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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