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개정 “김용균 안전보장 어디에?”

외주화 방지 대상에서 발전소 정비직이었던 故김용균 직업은 빠져
도금이나 금속,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근로자들만 해당

  • 기사입력 2019.01.11 23:19
  • 최종수정 2019.01.11 23:2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던 태안화력 발전소 정비직 노동자였던 故김용균 씨 생전의 모습. (사진=공공운수노조)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던 태안화력 발전소 정비직 노동자였던 故김용균 씨 생전의 모습. (사진=공공운수노조)

 

‘외주화 방지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표 의결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 외주화 완전 폐쇄에 대해 말들이 나온다. 그의 이름을 따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지만 정작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화력 발전소 정비직은 외주화 방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 바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도금이나 금속,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근로자들은 외주화가 전면 금지된 반면, 그렇지 않은 대상이 부지기수다. ‘외주화 방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의견이 팽배하게 갈렸지만,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공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고 김용균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산안법이 포함하고 있는 외주화 방지 대상의 폭이 좁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산안법과 개정과 관련해서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미약해지는 정책의지를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는 논평을 내며 외주화 원천 봉쇄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안법 개정 자체만으로도 원청의 책임 커짐에 따라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달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냈다.

아울러 원청 책임 확대와 '외주화 방지'를 놓고 의견이 팽배했던 여-야는 산안법이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를 진통끝에 통과함에 따라, 잠잠하다.

지난 달 27일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원청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면 기업 경영 존립 기반이 와해된다”고 밝혔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동안 강사법과 근로시간 단축법을 합의해줬는데 잘못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많이 봐왔다”며 법안의 반대가 아닌 ‘공개토론’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 3당 환노위 간사들과 정책위원장이 김용균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원내대표끼리 합의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안법은 통과 처리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안법에 포함되는 외주화 방지와 관련해서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유해 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은 원천 금지됐지만, 고 김용균씨가 담당했던 발전소 운영이나 정비 등은 여전히 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제2, 제3의 김용균을 낳을까 우려하고 있다.

24살, 이른 나이에 비명횡사한 故 김용균씨를 가슴에 묻은 어머니 김미숙씨는 산안법 개정 소식에 반겼다. 그러나 산안법에서 정하는 외주화 방지 대상에서 故 김용균씨가 일했던 정비직은 제외됨에 따라, 또래의 청년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 거란 생각에 깊은 탄식의 소리와 함께, 아들의 진상규명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故 김용균씨의 이름을 따서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작 고인을 죽음까지 몰아넣은 산업안전 보장의 내용은 반쪽만 담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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