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발령

수도권 첫 3일 이상 연속 발령, 전국으로 확대
서울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차량 2부제 실시

  • 기사입력 2019.01.15 20:39
  • 최종수정 2019.01.15 20:5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당분간은 지속된다. 환경부는 14일 발령을 시작으로 15일, 16일 전국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들어간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이며, 대상 시도는 수도권 3개 시도,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 대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되며 금일(1월 1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되며 1월 1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최초로 3일 연속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2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7기, 울산 3기, 경남 5기, 전남 2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초미세먼지 약 5.05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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