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기준 무시한 의사에 2단계 ‘경고’ 조치 시행

1단계 정보제공에도 규정 위반 의사 567명
식약처,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서면 경고

  • 기사입력 2021.03.29 13:0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과 처방에 관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강력한 조처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고 29일 식약처는 전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작년 12월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한 이후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말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시행기로 했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는 2020년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단계 서면으로 안전사용기준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1단계 정보제공 이후 2개월간 해당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총 567명에게 2단계 조치로 서면 경고한 바 있다.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하여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의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