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실제 이자부담 줄어들까?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
7월 7일부터 시행...부작용 후속조치도 추진

  • 기사입력 2021.03.30 16:5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갈무리)

금융당국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 추진 역시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 및 개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4% 인하돼 앞으로는 20%의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 공급하고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을 출시한다.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부업 제도개선을 실시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한다.이를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현 500만원 이하 4%, 초과 3%)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동시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를 적용한다. 향후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7월 7일 이전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7월 7일 이후에는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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