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해 개인별 건강피해 심사 추진한다

질환 특정 없이 전체적인 건강 상태 검토 후 판단
환경부 “피해자 의견 수렴해 심사결과 안내할 예정”

  • 기사입력 2021.04.02 13:3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및 급여지급 흐름도. (사진=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및 급여지급 흐름도. (사진=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피해 개별심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준비 절차를 끝내고 2일부터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심사는 두 가지로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환경부는 그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다.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마련해 그간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 1,19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작년 10월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부터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해왔다.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이하 조사판정전문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하여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하여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올해 4월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라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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