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서 ‘가짜 어민’ 탈 쓰고 분양권 부당 이득 취한 투기꾼 50여 명 ‘덜미’

어업피해보상금·분양권 노리고 어민 위장
보상 대상 어민 500여 명 중 10%가 ‘가짜’

  • 기사입력 2021.04.13 16:3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LH 사태로 불법 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진 가운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도 개발 과정 중 지원되는 어업피해보상금과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들이 가짜 어민으로 위장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브로커 3명과 가짜 어민 5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B씨 등 선주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 3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에 건축 조합을 세워 운영하면서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어업권은 존재하는 보상 대상 선박을 가짜 어민 50명에게 판매 중개했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상 대상 어선을 1척당 1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매립과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을 가진 현지 어민들이 어업피해보상금과 1명당 142㎡의 송도신도시 토지 분양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알게 되고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어민들은 브로커로부터 어선을 구입하자 이를 현지 어민들에게 연간 400만 원가량을 주고 선박 관리를 맡긴 뒤 선박 출·입항 기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업권을 유지했다.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보상 신청 서류를 제출한 가짜 어민들은 2017년 보상금 25억 원가량과 송도국제도시 토지 분양권을 받았다.

가짜 어민 중에는 부동산 업자, 중견기업 대표, 간호사, 은행원, 연구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 대상 전체 어민 510명 가운데 10%에 가까운 규모다.

한편, B씨 등 선주 2명은 이들의 선박 처리 과정에서 폐선을 낙찰받아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가짜 어민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선박 출입항 이력과 선박 매매 관계 등을 추적해 어업 활동이 전혀 없는 어민들이 다수 보상받은 것을 알아냈다. 가짜 어민들은 현재 분양권은 받았으나 실제 토지 공급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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