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목적 ‘불법 벌채’ 행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경기도, 입목고사 특별단속 실시
15일부터 사법인력·드론감시단 등 총동원

  • 기사입력 2021.04.15 15:1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이 현장 단속 중이다. (사진=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이 현장 단속 중이다. (사진=산림청)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경기도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