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자산신탁, 부도난 시공사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몰아주기” 논란

  • 기사입력 2021.04.20 14:09
  • 최종수정 2021.05.14 10:2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한국자산신탁이 법이 금지한 보증서를 양도받고 임의 지급한 하도급대금 정산합의서)

한국자산신탁이 수익자들의 돈으로 시공사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사비를 증액 지급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에 위치한 퍼플하임오피스텔은 디벨로퍼협회 회장인 문주현 회장이 이끄는 한국자산신탁의 갖가지 비리가 이미 드러난 현장이다.

해당 오피스텔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부도난 시공사에 <공사비 몰아주기>가 자행된 현장이다. 원 시공사 타임건설이 부도 전, 수탁자로서 현장점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공사 중단을 문제 삼기는 커녕 신탁계약서 상 ‘공사비를 증액 해 줄 수 있고 누구도 일체 이의 제기 할 수 없다.’ 라는 불공정 약관을 특약에 숨긴채 10일이나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에 24억 원을 지급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중론이 일고 있다.

더불어 이 현장에서는 시공사 대신 하도급 대금을 이중 지급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위탁자와 수익자 모르게 하도급업체와 짜고 신탁재산을 고의로 빼돌렸다"라는 의혹들이 빗발친다.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받은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특약으로 포장해 자행했다.

(사진=한국자산신탁이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번지에 위치한 퍼플하임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지급한 하도급대금 정산합의서)
(사진=한국자산신탁이 법이 금지한 보증서를 양도받고 임의 지급한 하도급대금 정산합의서)

 

시공사 부도 파산 후, 특정 업체 하도급대금을 묻고 "더블로 가"? 이중 지급한 "부당손실채권"   

이 사건 오피스텔 수익자 A씨에 따르면 한자신은 특정 창호업체에게 법으로 금지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양도받고서 거액의 하도급대금을 증액 지급했고, 부도난 어음을 현금으로 증액해서 지급하는 등 공사비를 7억 원이상 부풀려서 지급 하였는데, 한자신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돌려받는 조건’이다. 라는 단서를 붙여 거액을 줘 놓고, 현재까지도 이 돈을 수익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자신이 신탁계약서 불공정 약관을 이용, ‘수탁자의 지위’를 남용한 ‘위험한 거래’는 따로 있었다. 창호업체와 합의서를 변경하면서까지 이중 삼중으로, 위법을 자행한 것이다.

이 정산합의서에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정산합의서를 변경, 체결 합의한다.”라고 작성한 것이다. 실제 이 문제의 창호업체는 부도난 시공사와 허위기성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 등을 위조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보증금 지급이 거절된 것인데, 이 사실을 한자신이 알고도 고의로 수익자의 돈으로 지급해 준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서, 한자신의 신탁계약서 불공정 약관을 이용한 수익자 돈 갈취에 의한 의혹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실조회 회신)
(사진=금융감독원 사실조회 회신)

이에 한자신은 이 사건 재판에서 신탁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수익자에게 손실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8년 6월 수익자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민원을 제기해서 한자신이 받은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자신이 재판부에 제출한 금감원 제출 서류는 없는 허위 문서들로 드러나며 ‘소송사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금감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됐다.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도 안 가리는 신탁사의 갑질 행태에 전국 개발현장이 들썩인다.

 

시공사 부도 이후 가구업체에 5억 원 이상을 부풀려 지급? 기가 막힌 부당손실채권 수익자에게 떠 넘겨"

이밖에도 해당 신탁현장은 원 시공사 타임건설 부도 이후 대체시공사 선정 당시 한자신이 계약이행보증서와 하자보증서 등 보증서 발급조차 안 되는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다. 한자신은 신탁계약서의 약관을 특약에 숨겨 단독으로 풍림산업을 대체시공사로 선정한 후, 24억 원을 증액 지급해 주었는데 문제가 드러나자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남몰래 가구, 창호업체 등 특정 업체들에게 거액의 공사비를 고의로 과다 증액 지급, 수익자들 돈을 이중 삼중으로 박살내는 ‘갑질’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받은 세금은 어디다 쓰고 또 나보고 내래?” ‘납세의 의무’마저 짓밟은 신탁사.

또 한자신은 신탁재산과 수익자들의 개인재산은 엄연히 법으로 구분되는데도, 이 사건 신탁현장에서 환급받은 세금은 꿍쳐놓고, 정작 세금은 ‘수익자들의 개인재산이 압류되는 지경으로 몰아가 수익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주는 불법계약을 일삼았다. 이에 이 사건 위탁자와 수익자는 “한자신은 ‘납세의 의무’마저도 빗겨가는 안하무인 신탁사다”라고 성토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실조회 회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실조회 회신)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9년 5월, 한자신이 전국 11곳 신탁현장에서 맺은 쌍둥이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해 약관심사 한 결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만들어진 13개의 불공정 약관(약관 4개, 특약 9개)을 발견하고 모두 ‘무효’라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한자신은 이를 수용한 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약관 개정 신고 시,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한 특약 9개를 몽땅 뺀 채, ‘개정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로부터 사실조회해서 받은 회신 결과, 한자신은 “시정권고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약관법 제17조의 제2항제6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에 따라 한자신은 60일이 된 지난 2019년 7월 18일에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공정위 시정권고 수용 후 뒤로는 호박씨를 깐 한자신의 약관 개정 신고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공정위의 ‘시정권고’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득세하고 있다.

최근 한자신과 계약을 맺은 전국에 분양형(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에서 또 다른 문제마저 속출하고 있다. 한자신을 향한 쇄신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공정위 ‘시정명령’여부가 주목되며 신탁업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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