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허위 광고 적발...과징금 3억 9천만 원

공정위 “정보 부족한 신기술 과장 광고에 해당”
소비자들, 공정위 신고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

  • 기사입력 2021.04.20 17:0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LG전자의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홈페이지 갈무리)
LG전자의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홈페이지 갈무리)

LG전자가 획기적으로 출시한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성능과 효과를 부풀려 광고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성능·효과와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LG전자의 제품 광고는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다.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와 디지털 광고, 매장 POP(Point of Purchase)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콘덴서를 자동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관리’, ‘건조 시(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세척’ 등의 내용을 담아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소량건조, 이불털기 등에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에 먼지 쌓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LG전자는 ‘깨끗하게’ 등 표현은 실증대상이 아니며 실증대상이라 해도 자사가 직접 실증한 자료를 근거로 들 수 있고, ‘건조 시’ 표현에는 이불털기 같은 비건조 코스는 포함되지 않고 소량건조는 예외적 상황이라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품 성능·효과 관련 사항은 실증대상이고 LG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시험 때는 자동세척이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자료가 타당하지 않으며 콘덴서에 실제 먼지가 쌓여 광고표현이 거짓·과장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조 시’ 표현과 관련해 소비자가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1인 가구 증가와 아기 옷 건조 목적의 구입 증가를 고려하면 2kg 미만 소량건조가 예외적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실제 사용한 결과 광고에서 언급한 효능과 달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2019년 7월 200여 명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8월 LG전자에 시정계획 마련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LG전자는 그해 9월 응축수 양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콘덴서가 자동세척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물을 투입해 콘덴서를 자동세척할 수 있게 세척코스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사후 서비스(AS)에 1321억 원을 썼으며 올해도 AS비용으로 충당금 660억 원을 설정해 향후 10년간 무상보증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엘지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라며, “이번 조치는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