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도·우루과이·미얀마 대상 합법목재 수입 표준지침 마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 수입 시 입증서류 제공
원목, 제재목류, 합판류, 목재펠릿 등 대상

  • 기사입력 2021.04.23 14:3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목재. (사진=산림청)
목재. (사진=산림청)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 지원을 위해 지난달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이 마련됐다고 22일 산림청이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품목에는 원목, 제재목류, 합판류, 목재펠릿 등이 포함돼 있다.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을 개발하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에서 발급된 브리키시 인증서가 인정된다.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와 임산물수출인증팀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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