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 부족 도와줄 성실한 일꾼을 찾습니다”...농업 파견근로 지원사업 도입

농식품부, 농업 긴급인력 파견근로 신규 도입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 지원

  • 기사입력 2021.04.27 14: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농업분야 파견근로 지원사업 추진 체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파견근로 지원사업 추진 체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를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농촌 인력 부족이 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파견근로 지원’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분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확정된 2021년 추경예산에서 17억 2천 8백만 원을 확보하여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간 동안 적합한 인력을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 가능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되며 근로 이전 휴게‧휴일에 대한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농업 고용시장의 통상적 방식인 중개 및 일용근로를 보완하여 농가의 상시 근로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도시민의 농업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계획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가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허가제(E-9)·계절근로자(C-4) 도입 제한에 따른 3개월 이상 상시 근로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고 도시민은 파견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근로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와 달리 계약기간 내 안정적인 지위와 근로여건이 보장되므로 농업 고용시장으로의 진입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근로 지원은 지자체(시‧군‧구)별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 후 지정된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여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하여 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여주시‧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5월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 시 하반기 중에도 지자체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지자체의 농업인력 관련 부서로 사업 참여를 문의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파견사업주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파견계약을 맺을 수 있다.

농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싶은 희망자는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파견사업주에 참여 의사를 밝혀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본 사업이 농번기에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 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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