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코로나 예방 명목 화장실·샤워 통제...도 넘는 인권 침해 지적

용변 시간 제한으로 실수하는 사례까지
“병 인권 고려 없이 손쉬운 통제법 택해”

  • 기사입력 2021.04.27 16:3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훈련병들에게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열흘 간 샤워도 못 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훈련병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대두됐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6일 성명을 통해 “훈련병들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방역지침 시행으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고 있는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침에 대한 제보를 받고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육군훈련소는 입소한 훈련병 전원을 대상으로 예방적 격리 절차를 거치는데, 월요일 입소한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확인되는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양치와 세면이 금지되며 화장실 이용 시간도 통제한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다. 다만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계속 금지된다. 센터에 따르면 이 과정은 입소 후 통상 8일~10일 정도 소요되며, 훈련병들은 입소 후 10일이 지난 뒤에야 첫 샤워를 하게 되는 셈이다.

센터는 확인 과정에서 용변 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고 한다. 센터는 “배변까지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의들은 개인당 거리 유지 및 수용 면적 대비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면 열흘이나 세면과 샤워를 통제할 까닭이 없고, 오히려 단체 생활 중에 오랫동안 씻지 못해 다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육군은 대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외부에서 영내로 들어오는 신병 입소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해명했지만, 해병대의 경우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 차 까지만 샤워, 세면, 양치 등을 전면 통제하고, 이후에는 모든 세면이 가능하며 밀집되지 않도록 생활관 별로 사용 인원만 통제한다고 센터는 반박했다.

센터는 “육군은 훈련병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를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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